월세부터 매매까지 주거 형태에 따른 연말정산 절세 TIP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월세로 전환했어요.”“전셋값이나 매매 가격이나 비슷해서 아예 대출을 받아 집을 샀어요.”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은 아무래도 ‘집’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 보였습니다. 특히, 주거 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즉 월세, 전세 대출, 주택구매 차입금과 이자 상환액 등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관련 비용도 요건을 잘 갖춰 놓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 관련 비용을 야무지게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고액 절세 TIP! 월세·전세·내 집 마련에 따른 대출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살이 서럽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
2019. 8. 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