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즐거움이 가득! 2018년 여행제도 5가지
2018년 새해가 되면 꼭 세우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휴가’와 ‘여행’ 계획인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관련 제도를 활용해 더욱 여유 있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 보세요! 신입사원 연차휴가, 대체 공휴일 확대, 한국형 체크 바캉스 등 다양하고 풍성한 2018년 여행 제도를 소개합니다. ▶2018년, 꼭 기억해야 할 여행제도 5 체크리스트1: 휴가가 없어 슬펐던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가능! 휴가가 없어 서러운 신입사원의 슬픔이 해소됩니다. 그동안 신입사원에게는 입사 첫 해 ‘연차’가 없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부터 입사 0년 차에 최대 11일, 1년 차에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이 휴가가 필요하면, ‘다음..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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