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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줄어드는 사학·공무원 연금액, 연금저축으로 절세 가능할까?


공무원연금개혁 백서에 따르면 2016년도 공무원 임용자(9급 임용 – 6급 퇴직 시)의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이 134만 원으로 이는 실질적인 부부 기준 노후 평균 생활비 237만 원(국민연금공단, 2017년)에 한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줄어든 연금액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한 푼이라도 연금액을 늘리려는 ‘연금 테크’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절세(節稅)는 물론 노후에 연금액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연금 저축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가입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만 55세 및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수령액의 16.5%를 기타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 대비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6.6~44%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수령 시기를 55세 이후 10년 이상 수령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요.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령 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5~3%) 외 기타 소득세(16.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직원, 공무원 등이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연금액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적연금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모두 합쳐 연간 6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세금이 무서워 연금저축 가입을 꺼렸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1,200만 원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 과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직원과 공무원의 경우는 퇴직연금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400만 원(월34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굳이 교직원이나 공무원 가입자가 한도를 넘어서 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령 자영업자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연간 400만 원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료를 납부 후 원리금을 부득이하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테크’ 즉, 절세 측면에서 활용 폭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말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적금보다 못하다는 비아냥을 듣는 연금저축이지만 고령사회에 ‘연금 테크’를 통해 절세는 물론 연금액을 늘리는 큰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