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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19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관련 절세 TIP3


2018년 12월 8일, 세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청년 정규직의 경우, 2018년 대비 100만 원씩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법안이 확정된 것인데요. 또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롭게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정규직 고용 기업 공제 금액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중소기업의 업종은 유흥업·일반숙박업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년 대비 정규직이 늘어나면 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의 해당연도 인원은 [매월 말 일자에 재직 중인 현재 인원의 합/12월]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청년의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이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만15세~29세 사이의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의 비율만큼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인원은 매월 말일 자의 현재 상시근로자의 연간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직원이 월중에 나가면 월말까지 다른 상시근로자를 채용해야만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고용인원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혜택이 있는데요. 2018년의 고용증가는 2년간, 2019년의 고용증가는 3년간 위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가 2019년 귀속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가 1명 증가할 경우 그해 사업주의 종합소득세에서 7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이 2020년, 2021년간 계속 유지될 경우 3년 연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1명 채용으로 700만 원×3년=2,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해당 연도에 미적용된 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로 엄청난 세금혜택이니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기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30의 2) 

 


2018년의 세금혜택은 2017년 6월 30일 당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1명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의 법인세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해 주었습니다.

2019년의 세금혜택은 2018년 11월 30일 당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1명당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의 법인세 1천만 원을 세액공제 하는 것으로 개정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직원과 고용 관계가 해지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일정 부분 추징하니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사업자는 반드시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또는 감면은 정부에서 자동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제·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신규채용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세무 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고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사후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간혹 채용하고도 사업주의 무지(無知) 또는 세무 대리인의 무관심 등으로 실무 적용을 놓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절세효과가 큰 고용 관련 혜택은 한시적 적용이므로, 신규채용은 되도록 연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은 올해 안에 실행하는 것이 절세효과 크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