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누리는 ‘카드 사용 황금공식‘
매년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지출했던 금액들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찾아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잘만 활용하면 한달 치 월급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다 두둑하게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은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체크카드 사용에만 열을 올리다 보면,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혹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혜택도 받고, 연말정산도 최대한..
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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