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나 집 또는 상가를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세금에 대해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해 10%만큼 세금(부가가치세)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기도 하지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같은 월급쟁이라도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과 세금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는 재테크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전자의 성향인 박대리와 후자의 성향인 최대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33만원 여유자금, 박대리와 최대리의 차이!
똑같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박대리와 최대리는 입사동기입니다. 둘 다 대리로 승진한지 얼마 안되어 여유자금이 조금 생겼는데요. 박대리와 최대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대리는 월 33만원을 은행 적금에 가입하고, 최대리는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최대리는 연말정산시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66만원 정도 절약하였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는 이유로 앞으로 다가올 노후준비나 미래 목적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곤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액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안감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죠. 박대리처럼 은행 적금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세테크나 소득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최대리처럼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랍니다. 단, 연금상품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을 바라봐야 하는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다들 아시죠?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 그리고 중고차 구입시 절세 요령
둘 다 올 초에 전용면적 25평짜리 집을 생애 최초로 장만하였습니다. 박대리는 좀 비싸더라도 서울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장만하였고, 최대리는 경기도 소재의 기준시가 3억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장만하였죠. 그러나 다들 구입자금1억 5천만원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15년, 연 5% 모기지론을 이용하였는데요. 추후 박대리는 연말에 전혀 소득공제가 안 되었고, 최대리는 주택자금공제의 명목으로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123만원 정도 절약하였습니다. 왜 일까요?
주택자금공제는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구입시 주택저당차입금(일명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이자를 15년 이상 장기로 상환하면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때 주의할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일 것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해요. 이러한 요건을 박대리는 몰랐지만 최대리는 알고서 적절히 활용한 거죠. 굉장히 짭잘한 소득공제인데 말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박대리와 최대리는 차를 장만하기 위해 그 해 12월 말에 중고차 시장에 갔습니다. 900만원에 중고차 두 대가 2009년식으로 나와 있었죠. 박대리는 즉시 차를 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60만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최대리는 참고 있다가 바로 다음 해 1월에 차를 구입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52만원을 부담하여, 박대리보다 8만원정도 세금을 절약하였는데요. 최대리는 다음 연도에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세금부담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죠.
실무적으로 중고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출고 연식별 중고차 감가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매년 달라지죠. 따라서 박대리보다 다음 해에 산 최대리가 과세표준이 더 내려가서 세금이 절약되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재산을 상속 받을 때 TIP
박대리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리는 모든 지출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최대리 명의의 가족카드를 쓰고 있죠. 그렇기에 최대리는 연말정산에서 30만원 정도를 환급받아 어머니께 용돈을 더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는 본인뿐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3월에 박대리와 최대리의 모친(부친 안 계심)이 돌아가셔서 시가6억원(기준시가 5억원)의 대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처분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박대리는 그 해 7월에 처분하여, 상속세를 900만원 정도 부담하였으나 최대리는 11월에 처분하여 상속세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최소 5억은 넘어야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보통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요. 따라서 최대리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처분하여 기준시가인 5억원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가 없지만, 박대리는 6억원이 상속재산이 되어 안타깝게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었어요.
박대리와 최대리는 각각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상가를 위자료로 주기로 합의했는데요. 박대리는 상가를 이혼위자료로 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최대리는 상가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넘겨주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박대리는 양도소득세 1,000만원 정도 물었지만 최대리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물지 않았다. 이혼시 부동산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넘겨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이혼위자료로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실을 최대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위의 이야기는 비록 가정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 만으로도 박대리와 최대리는 차이가 꽤 나는데, 평생을 두고 계산한다면 세금차이는 어마어마할테죠. 이와 같이 월급쟁이라도 세금에 대해 귀찮아하고 잘 모르는 자와 세금에 대해 준비하고 조금 더 신경 쓰는 자 중에서 누가 세금을 더내고 살며, 또한 세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박대리와 최대리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