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프리랜서’.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자유롭지만, ‘일이 끊기게 되면 생계는 어쩌나?’ 하는 불안함도 함께 안고 있는 직업입니다. 자유롭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없을까요?
요가 강사로 8년째 일하고 있는 김정연 씨. 8년간 쌓인 강의 노하우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를 덮친 신종 감염병 사태로 정연 씨의 일자리가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해 지난 3개월간의 수입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짬짬이 모아 놓은 돈이 있어 괜찮았지만, 이제는 모아 놓은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돈을 잘 벌 때는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나, 요즘 같은 때에는 언제까지 돈을 벌지 못하는 날이 지속될지 불안하기만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연 씨와 같은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없을까요?
▶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해볼까?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인터넷 쇼핑몰 배송 기사와 같이 ‘1인 계약자’, 혹은 비정규직 형태로 일감을 받아 돈을 버는 ‘독립형 계약자’와 같은 일자리 형태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일회성의 일을 맡는 독립형 근로자를 ‘긱워커(Gig Worker)’라고 부릅니다. 기존 프리랜서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긱워커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데요. 차량 공유 플랫폼, 재능 중개 플랫폼, 배달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운전, 배달, 번역, 디자인, 변호, 세무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고 4차 산업 혁명의 도래로 긱워커들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인 긱워커나 프리랜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도 존재하는데요.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16~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긱 이코노미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긱워커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긱워커의 장점으로는 내가 필요한 만큼 일할 수 있다(56.7%),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조정 가능하다(52.5%) 등 자유로운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긱워커의 단점으로는 수입이 불규칙적이다(64.0%),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다(62.0%) 등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프리랜서, 긱워커를 위한 전반적인 노동법이나 사회보험과 같은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
▶ 프리랜서, 긱워커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출산급여’
불안정한 고용 환경도 문제지만, 정연 씨와 같은 여자 프리랜서들은 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던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임산부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급 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의 대표적 직종으로는 학습지 교사, 캐디,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으며, 자유 계약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대표적으로 작가, 디자이너, 프로듀서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시행일(2019년 7월 1일) 전에 출산한 여성은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경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50만원이 지급되므로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라면 1회 이상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마련을 위한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제도’
대다수 예술인은 규칙적인 수입이 없어 자영업자나 근로자보다 금융권 대출에서 더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업을 겸하는 이도 있지만 이마저도 계약직 형태라 현실적으로 예술인에게 은행 대출의 장벽은 높기만 한데요. 실제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무려 72.7%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지원 자금은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 저작 등 담보부 대출 등이 그 내용입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자금은 4,000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분기)로 거치 기간 1년(선택 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제도는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 서민 금융제도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에게 생활 기반과 창작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인데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에서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다자녀·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 심사해 그간 활발한 예술 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 자격 요건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생활 안정 자금 융자는 매월 1~10일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코로나19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하세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정연 씨와 같은 프리랜서, 긱워커들에게는 요즘같이 뜻하지 않은 신종 감염병 유행은 생계에 더더욱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비해 소득이 급감한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입니다. 신청은 7월 20일까지 아래 링크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받고, 다음 달 중으로 나머지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더욱더 촘촘해지는 프리랜서, 긱워커들을 위한 고용보험법
지금까지 알아본 프리랜서, 긱워커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유관기관 특별협의회(TF)' 등을 구성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요. 지난 5월 20일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임금 근로자와 같이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라면,
미리 제도를 잘 파악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
오늘은 정연 씨처럼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면서 자유롭지만, 불안한 고용 환경에 시달리는 프리랜서, 긱워커들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리랜서와 긱워커의 성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고용 시장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는 꼭 필요한데요. 앞으로 프리랜서와 긱워커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시장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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