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92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인구의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으로, 한국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창욱 씨도 다자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로 결혼 8주년을 맞는 김창욱 씨에게 또 하나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막내 아이가 태어나 삼 남매의 아빠가 된 창욱 씨. 하지만, 3명의 자녀를 키우기란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한 느낌인데요. 1살, 3살, 5살의 세 남매 아빠 창욱 씨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 다자녀 가족이라면,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하세요!
창옥 씨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전,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자녀 가족의 기준인데요, 2018년도까지는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한해 다자녀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9년부터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창옥 씨는 당연히 해당하겠죠?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2명 이상의 자녀 외에도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막내 아이가 13살 이하여야 하는데요. 창옥 씨의 아이들은 1살, 3살, 5살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화, 외식, 놀이공원, 대중교통, 교육, 베이비 서비스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서비스의 경우, 유아 출산 유명 의류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어 날이 갈수록 크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돌보기 힘든 다둥이, 보육 시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창옥 씨와 창옥 씨의 아내는 갓 태어난 막내를 돌보려면 첫째와 둘째는 어린이집에라도 잠깐 맡기는 것이 수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린이집 입소하는 일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하지만, 창옥 씨와 같이 다자녀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보육 시설 입소 시 어디로 신청해야 할까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르면 손해! 정부의 다자녀 혜택
다둥이 행복카드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외에도 다자녀 가정을 위해 세금 할인 혜택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녀의 수에 따라 연말정산 혜택도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가 2명일 때 인당 연 15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인당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전기세와 수도세,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창옥 씨처럼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은 매달 1,650원, 동절기인 12~3월에는 최대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할인제도는 3명의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손 가정에도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세 감면 혜택은 한국 전력 공사 사이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도시가스와 수도 요금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데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부모에게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최대 50개월)해줍니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셋째 자녀가 생겼다면, 둘째 자녀가 생긴 출산 크레딧이 12개월, 셋째 자녀로 생긴 출산 크레딧이 18개월이어서, 총 30개월을 추가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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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정부 지원정책으로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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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욱 씨의 가정처럼 3명의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족이라면, 정부의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겪는 어려움과 부담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육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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