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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보다 유리한 사전증여,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절세효과 누려보자


우리 국민들은 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죽하면 청년은 집 사느라, 노년은 집뿐이라 허덕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요. 특히 국토의 가용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 하에 경제개발과 더불어 집 없는 서러움과 어려운 시절을 겪은 노년층들일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포함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높다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에 대해 고민해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 사망 10년 전에 해야 효과 커


전직 대학교수였던 남편과 사별한 A 씨, A 씨와 남편은 은퇴 후 사학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마땅히 다른 수입은 없었고, 약 30년 전에 사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A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6억 원 넘게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 명목상 재산은 늘어났지만, 현금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 빠듯하게 생활하던 A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A 씨는 남편 생전에 일부라도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했다면, 혹은 작은 집으로 옮겨 주택연금을 받았더라면 노후가 풍족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후회하게 되었죠. 


A 씨처럼 누구보다 소중하게 간직한 집을 애물단지처럼 느끼지 않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상속과 증여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거의 같은 세금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율(10~50%)도 똑같습니다. 단지, 생전에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사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세 대상 기준은 다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또는 증여하는 액수가 클수록 세율도 높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다른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고인 한 사람의 전체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분산하여 증여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게 됩니다. 즉, 10년이 넘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는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주어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지킨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도, 상속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재산이 가치가 오르는 재산일 경우,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8년 만에 사망하였다면(사망 시점에 아파트 시세는 6억 원) 사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망 당시의 6억 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3억 원이 합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작게 계산되어 상속세 또한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 주택연금은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


A씨처럼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뿐이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노후 대비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역모기지론인 셈인데요. 

주택연금이 절세에 효과적인 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연금 수령액이 채무로 간주하어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에 10,982명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누적 71,034명에 달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 9,700만 원, 평균 월 수령액은 10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은 있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인데요. 또한 올해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조정해 주택연금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최대 4.7%(평균 1.5%)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도 희소식인데요.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부부 중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도록 한국 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에는 마무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주택의 범위도 넓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부부 합산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시가 9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주택의 시가 9억 원에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략 시가의 약 60%, 아파트는 시가의 약 7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법이 개편된다면 시가 12억 원~1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의 사망 시에 그동안의 연금수령 상당액은 채무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결국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와 주택연금을 통해 

절세효과와 여유로운 노후까지 누려보세요.




오늘은 사전증여와 주택연금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부동산을 그저 보유하고 있기만 하다면,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주택연금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도 누리고 상속세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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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