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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코로나 19로 잃어버린 일상,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코로나 19 사태의 충격이 사회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휩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마저 늪 속으로 빠져들어 많은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세금 관련 지원대책부터 재난지원비까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은 확진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보건소장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부하고 담당자를 지정,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면 최소 2주 동안 바깥출입이 제한되며,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금 지원 조건은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로, ②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으로, ③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④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규모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①1인 454,900원 ②2인 774,700원 ③3인 1,002,400원 ④4인 1,230,000원 ⑤5인 1,457,500원 등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격리일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유급 휴가비를 직장에서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해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액은 13만 원입니다.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코로나 19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음식·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위해 이미 고지한 국세 징수를 최대 9개월간 유예하고, 또 법인세와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잠정 유예하고 이미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할 경우 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하기로 한 것이죠. 이와 함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 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합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중하는 조치도 단행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의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을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우선 3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총 14 3,298건, 1조 6,06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항목


코로나 19의 무서운 확산세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은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도 많은데요. 

먼저, 재택근무 외에도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중소, 중견 기업에 주당 유연 근무 일수에 비례해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회 이상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 종업원의 30% 한도에서 최대 70명까지입니다. 이 같은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코로나 19 여파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제도이죠.




두 번째는 휴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50~75%(하루 66,000원 한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매출 감소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게 했지만, 이번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의 90%, 1일 한도액 7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학원, 병·의원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 안정 자금을 정부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59만 원)에서 중위소득(388만 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책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직장) 변경을 신청할 때 3개월 내(구직활동 기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 2월 28일~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코로나 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기간을 더 늘려준 것입니다. 중국·태국·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은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한 취업 활동(체류) 기간이 50일간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재난 코로나 19 사태,

정부의 지원과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의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 빈 식당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감소한 무급 휴직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이번 위기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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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