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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받는 TIP!


올해 5월 29일 이후 청년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즉 청년은 올해 5월 29일 이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감면 적용되는 요건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창업 시점의 나이에서 군복무기간을 뺀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간주합니다.


②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때의 연령 요건과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위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창업하는 음식점은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면이 적용되나 도·소매업(유통업)은 안타깝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시 지방세 혜택도 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혜택과 별도로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됩니다.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정확한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 가능


이렇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서에 세액감면 신청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재산 취득 시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세무대리인이 신경 쓰지 못해서 감면 또는 공제 신청을 놓쳐 세금을 더 낸 케이스를 빈번히 보게 되는데요. 절세 또한 타이밍입니다. 창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실히 의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