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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입이 없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부연금, 기부연금이란?


강원도 화천군에 사는 손 씨(76세) 할머니는 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홀로 투병생활 중입니다. 1974년에 50억 원대의 땅을 경찰서 부지로 국가에 기부했던 남편과 사별한 후 기초생활수급자(30여만 원)가 되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유명 가수 김 씨는 110억 원(2014년 기준) 이상 기부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연예인이지만 만약 노년에 수입이 없어진다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사례에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기부연금인데요. 기부연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기부연금이란?

 


기부연금은 개인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기부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노후 대책 문제로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부연금을 통해 전 재산을 기부하면 재산의 절반은 기부되고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나머지 절반을 위탁관리하면서 기부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만 이렇게 기부하고 연금을 받는 것은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데요. 기부행위는 대가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하다가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현행 상속·증여법상 기부자가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는 법률적으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의 절반만큼 유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익법인 등은 오히려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부연금 제도는 내가 모은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함과 동시에 남은 노년을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가치관에서 출발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기부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후 2016년 행정자치부에서 기부연금 추진계획을 세웠고,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 종료에 따라 법률안이 자동 폐기되었는데요.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부연금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개인과 정부에게 모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한된 국가 재정 중에서 복지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민간 차원의 자발적 상생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기부를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와 사후 재산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기부연금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개인 기부 일반화, 상위층의 기부 활성화,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에 따른 정부 차원의 기부 장려 등이 기부연금 제도를 자연스럽게 발달시켜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입법과정을 진행하여 기부연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길 기대해 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