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걸림돌이 된 소송비용!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제대로 알아보자!
거래처와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하는 A 씨.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서는데요. 만약, A 씨가 패소했을 때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A 씨가 소송을 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A 씨가 패소했을 경우, 1,000만 원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때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 비용, 증인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소자에게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승소자가 권리를 지키는..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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