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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X파일

[보험X파일] 잊고 있던 2년 전 보험금 청구, 지금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출동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험 탐정, 셜록보험즈! 2020년의 첫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의뢰인 지훈 씨는 2년 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인보험의 경우)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 셜록보험즈가 알아본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어떠셨나요? 지훈 씨처럼 흐린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해 보세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에게 보험에 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셜록보험즈가 출동해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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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