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꿀팁 7가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소재의 주택을 내년 4월 1일 이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몇 주택자인지는 1세대 기준으로 세대원 소유의 국내 소재의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 2채를 처분하지 말아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 채의 부동산 처분은 연도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즉 올해 내 주택과 상가를 처분하면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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