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지켜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중 7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간호계의 ‘태움’ 문화, 일부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사건 등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떻게 직장인이 받는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장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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