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CEO가 알아두면 좋은 주요 개정 세법과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바뀐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에서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및 달라진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2019년12월17일(부동산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 일로부터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단, 예외적으로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르면 3월부터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 조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세무조사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내야 하는데, 이때는 서류의 종류가 15종에 달합니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1월 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자금 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기재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만 합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기재해야 합니다. 즉,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골드바인지 비트코인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 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 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 강화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주택 수 판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니어도 연 주택임대소득이 6백 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많은 자의 주택 수에만 가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현재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줍니다(감면 한도 1억 원). 그러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올해 이후부터는 자경 기간 제외 기간에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건설·음식·숙박업 등: 1.5억 원, 서비스·임대업 등 : 7천5백만 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서울, 세종, 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 내 소재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2월 17일(부동산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연간 1,500만 원만 인정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손금 또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의 금액을 1대당 기존 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이 소요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그에 근거한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고, 미작성 시는 연간 1,500만 원만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받는 범위는 늘어났지만, 차량 운행일지를 꼼꼼히 작성해야 나머지 경비도 인정되어서 절세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직 차량 업무전용보험 가입 필수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즉, 위와 같은 개인사업자가 여러 대의 세단이나 SUV를 운행할 경우 법인처럼 임직원만 보장되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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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세법 미리 숙지하고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자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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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CEO가 알아주면 좋을 주요 개정 세법과 자산가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오늘의 주제는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갖고 있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분들도 달라진 세법을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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