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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