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제정으로 IRP 도입이 이뤄진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DB 및 DC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받도록 근퇴법(2012.07.26) 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일시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기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은퇴시 그동안 모인 퇴직일시금들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산 장치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 자체가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근퇴법 취지와는 달리 퇴직금을 IRP로 받아 바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그간 중간 정산으로 인해 쌓인 자금이 노후 ..
2016. 2.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