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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제정으로 IRP 도입이 이뤄진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DB 및 DC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받도록 근퇴법(2012.07.26) 이 개정되기도 했고요.


IRP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업장을 옮길 때 받는 퇴직일시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자기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은퇴시 그동안 모인 퇴직일시금들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산 장치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 자체가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근퇴법 취지와는 달리 퇴직금을 IRP로 받아 바로 해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습니다.


그간 중간 정산으로 인해 쌓인 자금이 노후 연금으로 써야 할 정도로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IRP의 장점인 세제혜택이 수시로 변경되고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입자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런데도 IRP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점이 IRP 가입의 동기가 되는 것일까요?





 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은?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근퇴법 제2조 제10호). 


IRP가입대상은 이직(移職) 등으로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퇴직연금 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다음의 네 경우입니다.

첫째, 퇴직연금제도에서(DB, DC)에서 퇴직금을 수령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금해야 하고요.  둘째,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 역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로, 추가 부담금 납부 희망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IRP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다면 역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IRP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2014년 기준 연금수령 비율이 95.5%로 대부분 일시금보다 연금수령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IRP로 무조건 이전해야 할까?


위처럼 IRP 가입 대상의 범위를 살피면 왜 IRP 가입 숫자가 늘어나는지 이해도 됩니다. 그러면 IRP의 세제상 장점을 꼽는다면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일까요? 바로 ‘과세이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세이연’은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퇴직 시 퇴직 소득세 부담을 연금수령 시점으로 이연 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과세이연’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퇴직연금 즉 DC, IRP 부담금 납입 단계와 적립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일시금 수령 시) 또는 연금 소득세(연금 수령 시)를 과세하고 있으며 운용수익(이자/배당)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일시금 수령시) 또는 연금 소득세(연금 수령 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2년 근퇴법 개정으로 IRP가입대상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게 되면 IRP에 입금 비율(세후 기준)만큼 퇴직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데요.   


IRP 이전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특히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IRP이전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IRP가입이 가능해진답니다.

 

예를 들어 박퇴직(56세) 씨는 회사에서 도입한 DB 제도 가입자입니다. 퇴직금을 1억 5,000만 원(세전), 퇴직 소득세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박퇴직 씨는 55세가 넘어 IRP 의무이전 예외에 해당되어 일반통장에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1억 4,400만 원을 수령했는데요. 박퇴직 씨는 수령한 퇴직금 중 70%(1억 80만 원)을 IRP에 이체하고자 할 때 퇴직소득세는 약 420만 원이 환급됩니다.




  예시)


  600만 원 (퇴직 소득세) *1억 80만 원/ 1억 4,400만 원 (즉 세후 기준 70%) = 420만 원


 


참고로 퇴직 시 IRP로 이전하더라도 언제든 IRP를 해지하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시금 역시 언제나 가능하며 연금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IRP 계좌는 여러 군데 가입이 될까?


법적으로는 IRP 계좌의 1인당 계좌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의 지침(2015.11.1)에 따르면 1사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기존 IRP 계좌가 존재할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미 개설된 계좌를 강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계좌에 한해서는 복수 계좌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경우 향후 퇴직금 및 추가납입은 다수 계좌 중 1개의 계좌만을 선택하여 입금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계좌로는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의 개인자금 불입 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2015.12.15)개정으로 1,200만 원에서 2016년부터 연간 1,800만 원으로 상향 되었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우선 IRP 추가납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DB형 가입자의 경우는 IRP를 별도로 개설한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DC형가입자는 DC형에 바로 추가납입이 가능하지만 DB형처럼 IRP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그 특성상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에 법(근퇴법,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인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 적립금을 인출 시 적립금의 원천, 인출 방법과 사유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이 다른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IRP 계좌 인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과세이연 되었던 IRP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될 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천(퇴직금 +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에 상관없이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인출 소득 원천이 퇴직금일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에 30%가 감면된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박인출 씨가 55세 연금개시시점 IRP 적립금이 이연퇴직소득 1억 5,000만 원, 퇴직소득세 600만 원, 운용수익 2,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연퇴직소득 1억 5,000만 원이 인출될 때까지 원천징수 세율 600만 원/15,000만 원 × 70% = 약 2.8%를 부담하고 난 후 이연퇴직소득 1억 5,000만 원 인출 후 운용수익 2,000만 원 인출 시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3.3~5.5% (70대 이상 4.4%, 80대 이상 3.3%, 그 외 5.5%)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수령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인출하는 사유와 소득 원천에 따라 부담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연 된 퇴직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 소득세를 부담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사망, 해외이주, 파산, 요양 등 특별한 경우에는 30%를 감면한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IRP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좌 승계가 가능할까?


IRP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IRP 적립금은 상속인이 계좌 해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 승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식은 승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 원천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적용(30% 감면 또는 3.3~5.5%) 됩니다.


이상 IRP 가입의 대상 범위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가입하신 경우 꼭 2012년 개정된 근퇴법에 관련해 바뀐 점들을 확인해보셔야겠죠. 그럼 IRP 가입의 궁금증이 이참에 모두 풀리셨기를 바라며 가입 및 운용에 좋은 길잡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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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