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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 세금폭탄 피하는 증여세 절세전략



해마다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무려 1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미리미리 사전에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줄일 수 있는 증여세 절세전략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증여세 절세의 핵심포인트…10년을 잘 활용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단위로 합산과세를 합니다. 즉 장남에게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7년 후에 또 장남에게 5억원의 상가를 증여한다면 10년 이내이므로 당초 증여한 아파트가액과 현재의 상가를 합산한 8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이란 기간을 잘 활용하여 효과적인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하라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이를 사전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재산의 예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인근의 부동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향후 가치가 우량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시 저평가된 주식 및 펀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실무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은 기준가격이나 공시가격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매년 4월말에 고시되고 개별공시지가는 5월말에 고시 됩니다. 


부동산기준시가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전 2∼3월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즉, 공람기회를 주고 있어 새로 고시될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시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증여 전에 필요하겠습니다.





④ 자녀에게 아파트보다는 상가를 증여하라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상가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높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임대소득 금액 만큼이 빠져 아버지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아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해야 하지만, 이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으므로 아버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높은 소득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건물주인 자녀에게 매년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자녀 명의로 소득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렇게 쌓인 소득은 자녀 명의로 집을 산다든가 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소득에 대해선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자녀 재산을 꾸준히 늘리는 결과가 됩니다.





⑤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라


“부담부증여”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지만, 증여자에게는 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일단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⑥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지 마라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은행 대출 포함)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