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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셰어하우스 열풍, 계약시 주의사항은?



 ‘셰어하우스’’룸메이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주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의 인기와 함께 '셰어하우스'가 새로운 주거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만만찬은 월세비와 구하기 힘든 전세 매물, 1인가구 증가가 맞물리며 신종 주거형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1인 가구의 선택으로 떠오른 셰어하우스 계약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 주간의 경제 뉴스와 함께 살펴 보시죠! 






▶ 팥빙수? 금(金)빙수! 빙수가격의 비밀은? 


여름 별미로 빙수가 사랑받으면서 빙수 전문점이 늘어나고, 커피전문점에서도 다양한 빙수 메뉴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전문점의 빙수 가격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의 1.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달 판매점별 빙수류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문점의 빙수 가격이 9,341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모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지난 3월 직장인 평균 점심값 6,488원보다 무려 43.9%나 높은 가격인데요. 별미로 즐겨 찾는 메뉴가 한 끼 식사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빙수의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빙수 판매점과 커피전문점들이 대용량과 고가 정책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커피전문점의 빙수는 대부분 2인 기준의 대용량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높은 순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빙수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메뉴이므로 여름철 단기간에 대용량 위주의 고가정책을 구사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업체들의 전략인 셈인데요. 현재 8,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팥빙수의 원재료비는 총 2,260원! 다른 비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팥빙수의 총원가는 5,514원으로 판매업체의 순이익은 40%가량이나 되죠. 앞으로 빙수가 1인 기준의 소용량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행복해질 텐데요. 더위를 식혀 줄 별미, 빙수의 몸값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됩니다. 




▶ '신(新) 재테크' 중고 마니아가 뜬다! 


“운포, 실사, 에눌” 이런 용어들 혹시 익숙하신가요? 요즘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중고를 사고파는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꺼려지던 예전과는 달리 ‘중고소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중고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중고’가 합리적이고 세련된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 인터넷 쇼핑몰의 조사를 보면, 올해 중고제품의 매출액은 2011년 상반기보다 무려 세 배이상 올랐고, 중고명품 매출 또한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저가형 소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중고시장이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명품거래와 한정판 거래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중고소비’는 신제품을 선호하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명품을 주로 구매하던 부유층 사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헌 물건이라고만 생각했던 중고물품이 오히려 세월의 프리미엄이 붙어 희소성 있는 마니아용 ‘사치품목’으로 거래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좋은 물건은 돌고 돈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중고시장의 규모는 연간 10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홍대, 강남 등 가까운 플리마켓을 들러 중고 재테크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LTV · DTI 규제 완화, 주택시장에 훈풍 부나? 


지난달 24일, 정부는 7.24 부동산 정책 즉 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새 경제팀이 금융규제  완화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번 정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살펴볼까요? LTV(Loan To Value ratio),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기존 은행•보험과 비은행권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대해 70%가 적용되죠. 또 DTI(Debt To Income ratio), 즉 총부채상환비율 역시 은행•보험과 비은행권 간 차등 적용을 사라지고 수도권 및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LTV DTI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매매수요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물론 부동산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와 아주 밀접하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완화가 ‘가계 부채의 질’을 개선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많죠. 은행이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고 LTV.DTI 한도가 같아졌기 때문에 굳이 고금리의 비은행 기관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따라서 과도한 이자 때문에 생기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앞으로 경기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많은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들려오는데요. 


일단, 이러한 주택대출의 규제 완화는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보이는데요.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영향만으로도 거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한 분이라면 부동산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 LTV : (Loan To Value ratio)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 DTI : (debt to income ratio)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 사용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급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됩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긴급자금! 연금 해지 없이 인출 가능해진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데, 연금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해요.” 갑자기 필요한 의료비로 고민하던 H 씨, 이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살펴볼까요? 2015년 상반기부터 연금 적립액의 25%까지 빼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당장 이번 달부터 의료비 목적으로 일정액을 인출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의료비뿐 아니라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도 인출 가능한 상품이 준비 중입니다. 또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도 발표되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서 연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이 그것이죠.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이 늘어난다는 사실! 현재의 세제혜택은 납부액 4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저축에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끔 예상치 못할 때 자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고민한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입니다.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 나에게 더 맞는 상품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혜택은 꼭 챙겨보세요. 






▶ 셰어하우스 열풍, 계약시 주의사항은? 


최근 ‘셰어하우스’’룸메이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주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주거 방식을 반영하고 있죠. 최근 들어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월세로 내몰린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 ‘하우스 메이트’라는 주거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우스 메이트란 한집에 각자의 방을 나눠 쓰고 거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압도적인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볼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월세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하우스 메이트’가 보편화 되고 있죠. 임대료, 공과금을 줄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안전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하우스메이트를 모집한 장본인이 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처럼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들끼리 재임대 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잃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월세부담 때문에 ‘하우스 메이트’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이런 계약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전.월세 관련 무료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