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고 들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제가 앞으로 받을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될까요?”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 많은 분이 큰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등 정부 정책이 증세 기조를 보이면서 고민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년 전 채택했던 세제정책에 변화가 보일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내수가 부진해지고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조세정책이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되고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 외에도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할 정보, '원화결제 서비스' 등 이번 경제브리핑은 어떤 내용으로 가득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한풀 꺾인 증세정책,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개편의 흐름을 대략 읽어볼 수 있었죠.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혁신이라는 큰 틀을 잡았는데요. 특히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정상화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새롭게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가계 소득을 증대를 위해 선택된 세법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각 가정의 부채, 즉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겠죠.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며 비거치식분활상환인 만기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내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는 10년에서 15년 미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또, 15%에서 10%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5%로 유지되고, 공제혜택 종료 시기도 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세제정책의 방향전환이 움츠러든 경기에 반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현명한 절세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달 7일 세법 개정안의 발표를 주목해봐야 하겠죠?
▶ 공인인증서 안녕~ 8월부터 더욱 간편해지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 굳이 발품 팔지 않아 편리하긴 한데…30만원 이상 결제할 때면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아~” 온라인 쇼핑족들, 이런 대화 한번쯤 나눠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8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한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합동브리핑에서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온라인 구매 시 30만 원 이상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간편한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올 하반기 중에는 인증체계가 간편화되고 대체인증수단도 등장할 예정인데요. 바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입니다. 또, 기존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미국의 (Paypal)과 같은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발표되었죠. 이는 카드정보를 저장하여 간편한 결제과정을 거치는 방법인데요. 물론 적절한 보안, 기술, 재무 능력을 갖춘 PG(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철저히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발표대로 ActiveX가 필요없는 인터넷 환경이 구현된다면, 온라인 쇼핑이 한결 편리해질 텐데요. 이런 간편화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해봅니다.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결제 서비스' 수수료 확인하세요!
해외여행을 앞둔 K 씨(28).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현지 호텔을 예약했는데요. 결제금액을 원화(KRW)로 표시해주어 무척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카드청구서를 펴본 K 씨는 ‘원화결제 서비스’ 명목으로 3%의 수수료를 더 냈다는 사실을 발견! 그제야 이런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K 씨처럼 뜻밖의 돈을 더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외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국통화결제 서비스’란, 거래금액을 신용카드 발행국의 통화로 표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한 채, 최대 11%의 수수료까지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게다가 낯선 언어와 복잡한 환율계산으로 대금이 청구된 후에야 뒤늦게 수수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결제 시 영수증과 온라인 사이트 결제화면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금액이 원화로 표시된 경우에 현지 통화로 결제를 요청하거나 현지 사이트에서 결제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현재 이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는 국내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소지했다면 결제 전, 사이트의 결제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 내년부터 50평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50평 이상 대형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 관리비가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사실,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세제 개편안에 아파트나 빌라 등 대형 평형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이번 부가세 과세 대상은 16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옛 면적 기준으로 30~40평형대 이하는 제외됩니다.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당시,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부가세를 과세했는데요. 이를 면제해주는 일몰조항을 만들고, 14년간 연장해 실제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았었죠. 그러나 내년부터 더는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세 세율인 10%만큼 오를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세법개정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는 연간 300억원에 불과한데요. 다양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에서는 전기세나 난방비 등 다른 항목들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신형 단말기 교체, 현금 '페이백'에 속지 마세요!
최신형 단말기 교체, 현금 ‘페이백’에 속지 마세요!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최신형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 들른 핸드폰 대리점. 이런 은밀한 제안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는 ‘페이백’이라 부르는 방법으로 최신형 단말기와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면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핸드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꼼수’인 셈인데요. 그러나 이 ‘페이백’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의 발표에 따르면 페이백 피해가 올 상반기에만 2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페이백’을 약속했던 온 오프라인 대리점이 폐업하거나, 조건이 임의로 변경되고 계약서 분실을 이유로 차일피일 현금지급을 미루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이백’은 엄연한 불법! 따라서 피해자들은 현실적으로 구제가 무척 어려운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데다 입증하기가 어렵고 소송비용도 부담스럽죠. 더구나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말기를 교체하므로 피해 사실도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최신형 단말기의 달콤한 유혹! 변칙 운영을 하는 영업점이 ‘페이백’을 제안한다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번 브리핑에서는 꽤 까다로운 이슈가 포함되어있었는데요.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 잘 알아야 하지만 막상 제대로 알긴 힘들죠. 그러나 절세를 위해서라면 꼼꼼하게 살피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원화결제 서비스 수수료도 여름 휴가철에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이고요. 더욱 편리해질 온라인 쇼핑의 개선도 기대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물론 내년 가계부에 큰 영향을 줄 ‘대형 아파트 관리비 인상’도 잊어서는 안되겠죠? 경제브리핑은 다음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슈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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