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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vs LTC보험!



혹시 네덜란드에 ‘치매마을’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덜란드 베스프에 위치한 호그벡 마을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원래 6층짜리 단조로운 노인요양원이 하나 있었는데, 1990년 대 말 '치매요양센터'로 재탄생 했습니다. ‘치매 노인들도 삶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컨셉 그대로 마을 안에 노인들을 위한 슈퍼마켓, 미용실, 식료품점 등이 마련되어있어요.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호그벡 마을을 모델로 치매노인 요양소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면서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살거나 나이 지긋한 4~50대 부양자들에게 기대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신설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웰빙’하게 살다가 ‘웰에이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떤 제도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 당당하게 나이드는 비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최근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보건 의료가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 고령화라는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힘듭니다. 이전에는 가족이 부담할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회적ㆍ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셈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서비스. 배설 · 목욕 등의 신체중심서비스 및 일상가사중심형 서비스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를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세히 보러가기(바로가기)



그러므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여 노후건강을 꾀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 받고, 이를 통과한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3가지 급여 제대로 알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이 될 조건을 알았다면 다음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보장을 받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총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있는데요.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

 1.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직접 집에 방문해 요양/목욕/간호/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에 도움을 받고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서비스



보통 재가급여는 주 · 야간보호 또는 15일 이내의 단기보호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입소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또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도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를 활용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이유로 입소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하죠. 또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 한 때에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 일부는 요양병원간병비로 받을 수 있고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S 민영보험사 상품의 차이점




물론 국가가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도 많은 보험사가 장기요양보험을 판매했었죠. 이른바 LTC 보험이라고 불리는 이 상품들은 현재도 활발하게 판매 중입니다. 그러나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사 상품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야만 행복한 노후를 그리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겠죠?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보장범위에 있는데요.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 수급권자로 인정받게 되면 현물급부를 제공받습니다. 반면 민영보험사의 LTC 보험의 경우에는 현금급여 서비스를 통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물론 최근 일부 보험사가 서비스 업체와 연계하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영보험사에서는 아직 현물급부가 아닌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겠어요.




LTC보험(Long Term Care)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간병 상태가 발생했을 때 간병비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보험


현물급부

장기요양원이 수급권자의 가정 등으로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요양, 목욕, 간호 및 보호 등의 실제 물질적인 서비스



두 번째 차이점은 장기요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총 5등급까지 세분된 분류 정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원래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던 기존 체계에서 3등급을 다시 2개 등급으로 나누고 치매특별등급 등을 신설했죠. 이는 늘어난 치매 환자와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민영보험사의 경우 분류 정의는 어떨까요? 민영보험사는 ‘일상생활장해와 치매’ 이렇게 두 가지 질병 코드 정의로 나뉘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성 질환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요. 누구나 건강한 노후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항상 만약을 준비하고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조사기관에 따르면 치매 환자 약 58만 명 중 43만 명 정도가 요양원의 보호나 간병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해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요양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과 나아가 미래의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민영보험사 LTC 보험으로 추가적인 대비를 튼튼히 한다면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