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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들이라면 주목, 새롭게 공개된 공공주택 청약조건!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2027년까지 공급될 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자세한 세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부 공급 방안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평가받던 청년층을 위한 특별제도가 준비되어 있어 관심을 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번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대해서 유형별, 자격별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공공분양주택은 청년 또는 무주택 서민, 국가 유공자,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나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청약 자격이 있는데요. 보통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며 주택 공급 지역에서 거주하고,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세부 공급방안

이번에 공공분양 될 50만 호의 세부 공급방안은 청약 대상별로 보면 청년 대상 34만 가구, 청년 외 무주택 서민 대상으로 16만 가구 분양 예정으로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 가구, 지방 14만 가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 가장 중요한 유형별 구분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각 유형의 차이점과 청약 조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형 공공분양

나눔형 공공분양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집값의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함께 부담하는 유형의 공공분양입니다. 분양 시 현행 분양가 상한금액의 70%이하로 집값을 책정받고 최소 거주기간인 5년 이후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경우 시세 차익의 70%만 받아 가게 됩니다. 단, 집값이 떨어질 경우 손실분도 역시 70%만 책임지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눔형 공공분양의 청약 조건은 어떨까요?

 

선택형 공공분양

선택형 공공분양은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초기 자본이 적은 청년층에게 유리한 분양 방식입니다.분양가는 초기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의 평균 금액으로 결정되며 청약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이번 일반형 공공분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는 점인데요. 그 동안 비율이 너무 적어서 소외 받았다고 평가되는 40~50대를 위해 공급 비중을 30%로 올렸으며 상대적으로 청약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해 20%의 추첨제를 신설했습니다.

 

금수저 방지조항?
이번 공공분양 조건에서 개설된 독특한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금수저 방지조항이라고 불리는 부모 찬스 방지 제한입니다. 넉넉한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당첨되는 수요자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 7000만원)을 넘을 경우 자녀 또한 공공분양이 어렵도록 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층의 월 평균 소득 기준을 140%로 높게 잡아 대기업 평균 초봉 이상으로 설정한 점, 근로기간이 긴 (5년 이상) 청년에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주거나 청약 횟수가 적어도 분양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첨제를 신규 개설한 점 등은 청년에게 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7년까지 분양되는 공공주택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동안 무서운 집값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청년이라면, 청년 혜택이 많은 이번 청약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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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