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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월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매년 연말마다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행복한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 남은 12월 동안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가입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한도 7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해당 납입액의 13.2~16.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최대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따로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올 12월 내에 가입 후 한도액까지 모두 납입한다면 동일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DC형 또는 IRP 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할 경우 금융 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계좌 가입 자체를 반드시 연말정산 주체인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심해야 합니다.

 


월세, 청약 등 주거 관련 세액공제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라면 공시가 3억 이하 또는 85m2이하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납입대상자도 동일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제율과 공제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공제는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 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마련저축 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저축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최대 연간 납입금액의 40%(96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 지출 비율 확인

소득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급여가 높거나 소비가 적어 지출 금액이 총 급여의 25%미만일 경우 연말 정산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겼을 경우,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의 40%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을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에 따라 그 공제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방식으로 적용된 공제금액에서 각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비율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가장 낮으므로 카드를 사용할 때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단,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의 공제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고가의 물품 구매는 12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절세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내용에 따른 추가 공제 체크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나 연령의 제한 없이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어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 또는 제로페이 사용 금액에 한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제공하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속버스와 고속철도는 포함되지만 택시와 항공기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일 경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 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제공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관련 체크사항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 합산이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어느 쪽에 지출을 몰아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연봉정보 뿐 아니라 각 배우자의 인적공제내역 등도 포함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자녀 혜택의 경우 한 쪽으로 몰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때 한 쪽 배우자가 소득이 작아 본인의 공제내역과 신용카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어진다면 해당 배우자 쪽으로 모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 후 신고 전이라면 연말 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편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추가 체크사항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이 부양가족이라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장기 중증 치료 환자의 경우 미리 장애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장애인과 동일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단체, 정치단체, 기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경우 공익단체는 30%이내, 종교단체는 10%이내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면 좋을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용과 사용 예상 금액을 토대로 미리 연말정산 계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현명한 절세 혜택을 누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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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