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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3월의 월급?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느덧 2022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받아 보셨을 텐데요. 연초마다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으로 직장인을 웃고 울게 만드는 연말정산, 오늘은 현명한 연말정산을 위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난 1년간 임의의 예상 금액대로 거둔 세금을 재계산해서 올바른 징수액에 따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1년 동안 실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렇게 처음에 공제한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 10월 말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어떤 것이 있을까?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내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올 하반기(7~12월)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일시적으로 80%로 상향하여 반영하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생활 및 주거비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렇다면,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될 연말정산을 미리 챙겨 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소득 및 세액공제를 추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므로 최대한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부과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위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참조하여 추가 공제를 준비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디에서 가능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특히나 최근 모바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입니다. 모바일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앱 다운로드 후 절세 주머니를 선택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손쉽게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충분히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기 쉬운 만큼, 미리 확인해보고 더 꼼꼼하게 준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보험 등을 가입할 때 미리 세금공제에 대해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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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남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