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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녀 걱정 덜어주는 5060 노후준비 방법은?

여러분은 언제 나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첫 번째가 ‘모르는 사람과 얘기할 때’ 라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런 비슷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른신들의 얘기를 가만히 본의 아니게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친구 또는 일행인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리는 곳이 다릅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분들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낯선 사람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나이 들어 가면서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런 모양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TV 드라마 주인공과 대화할 때’, ‘눈물이 많아질 때’, ‘프사(프로필사진)이 꽃 사진으로 바뀔 때’ 등 신체적 변화는 물론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백년을 살아보니> 저자 김형석교수님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는 정신적으로 인간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라는 관점에서도 “난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어떡해”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삶을 준비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60세대를 위한 100세시대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아·바·타 연금을 준비하자(연금은 선물이다)입니다.


아바타가 무슨뜻이냐구요? 아바타란 아내가 바로 타는 연금을 말하는 의미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은퇴한 남편도 내심 뭔가 불안하지만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이 은퇴한 후에 소액이라도 내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하나 정도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내는 제가 연금을 공부하고 설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모회사에 연금을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의논도 하지 않고 가입했냐’. ‘왜 좀더 알아보고, 더 수익률이 좋은데, 서비스가 좋은 곳에 가입하지’ 하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그냥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 모르게 가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주부로서 노후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에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금을 선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가 미리 알아서 챙길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주부들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것이 큰돈을 불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내도 월 10만원정도를 한 10년동안 불입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그래도 믿는 구석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편들이 결혼 몇 주년, 이럴 때 아내가 바로 탈 수 있는 연금하나 선물해주는 것도 좋은 이벤트 일 것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경우도 남아있는 노년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혹시 연금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부부형으로 가입했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부형의 경우는 배우자 한 분이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가 원래 받는 금액의 절반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나만을 위한 연금하나 정도는 필수적으로 준비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7가지 충고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소위 “과외하나 줄여서, 연금하나 들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배우자의 퇴직금, 절대 급여계좌로 받지 마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직장인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급여제도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그냥 내가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회사가 어렵거나, 퇴직금 줄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직원들에게 매년 줘야 할 퇴직금만큼 외부 금융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저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은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기업들이 대부분이 퇴직연금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 급여계좌로 받는 것 말고, IRP 계좌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IRP계좌가 무엇이냐면, IRP(개인형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 퇴직연금가입자는 퇴직 시 새로 IRP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IRP계좌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 계좌로 퇴직금을 14일이내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이때 IRP에 적립된 퇴직금은 막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40%(11년차부터 40%)를 감면해줍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찾아 쓰면 노후가 불안해지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최소 10년동안 나누어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약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면 연금수령시 300~4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 때 앞의 예처럼 그냥 1000만원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금을 나누어서 받으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받을 것인지부터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급여)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IRP계좌를 만들어서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박부장(55세)의 퇴직금이 2억, 퇴직소득세가 1천만원이라 할 때 급여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제외하고 1.9억이 입금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2억원 모두가 입금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찾으면 ‘연금수령한도’라는 것이 적용되는데, 말 그대로 ‘연금수령한도’니까 그만큼은 연금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가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그러니 바로 박부장이 1년차(55세)에 2억원을 모두 찾는다면 연금수령한도가 [(2억/11-1년차) * 1.2] = 2,400만원이 됩니다. 결국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쓰더라도 퇴직금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최대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적용 받으려면 무조건 퇴직금은 IRP계좌로 받아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도 미리 준비하자 입니다.

 

“기초연금을 왜 미리 준비하지? 국가에서 알아서 줄텐테” 라며 반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들고 동사무소 가서 ‘돈 주세요.’ 라고 말하면 직원이 이 분이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보겠죠. 이 기준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가령 재산, 소득, 연금, 이자 등을 하나의 통에다 섞고, 통을 흔든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인정금액이 1인이면 169만원, 2인이면 270만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3000cc이상 자동차, 4천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동차는 시세 그대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배우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목돈도 생기고 그러면 그 동안 보상심리로 고급차, 큰차를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말리셔야 해요. 이유는 앞으로 자녀들과 큰 차를 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차 살 때 드는 생각은 자녀와 함께 캠핑 다닐 것 같고 하는데요. 자녀들이 이제 같이 안 다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65세 이상 70%가 받는데 차 때문에 기초연금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배우자의 차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 이지? 라고요.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합니다. 소위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죠. 내 명의 재산이 없으니 받겠지? 착각입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때로는 치사해져도 괜찮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결혼하실 때에는 보통 남성과 여성이 결혼할 때 나이차 4~5세정도, 그 이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수명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여성의 경우는 홀로 지내는 기간이 10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그러다 보니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나마 자식들을 자주 보면 좋은데, 요즈음은 코로나로 인해 더 자식들을 보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마음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외로워 하시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이유로 그동안 고생하셔서 모아 놓은 재산을 자식들이 미리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쉽게 재산을 이전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부모님 봉양을 조건으로 재산 이전하는 것을 보통 ‘부담부증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봉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소위 ‘불효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익스피어 <리어왕>에 나오는 이야기 인데요.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르는 척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다 효자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얘기를 하나 더 할까 합니다. 과거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3남매를 두고 계셨는데요.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어서 둘째 아들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시면서 상담자에게 조그만 땅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 땅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살던 둘째 아들이 그냥 욕심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할 때 마다 사전에 미리 주면 어머니도 잘 모시고 누나, 여동생도 알아서 잘 챙기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마다 부담이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무했던 상담전문센터로 찾아오셨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재산을 이전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유언장작성’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재산을 넘기지 않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이처럼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라면 자식을 믿고 싶은 우리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재산을 미리 다 나누어 주고 나면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키울 수 있고, 주고 나서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장 쓸개까지 다 빼주는 게 부모지만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자식에게 치사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은퇴를 앞둔 5060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준비라는 것이 오늘 한번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이 바뀔 만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노후준비의 방법이 돈뿐만 아니고 다양하구나, 나에게 맞는 정말 행복한 노후준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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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