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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기법이 날로 발달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판매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2019년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원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망하지만 않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 투자했다가 수많은 투자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투자 피해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20년 3월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합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져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앞으로 금소법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소법은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law.fss.or.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law.go.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소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자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7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부터 14일 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하고, 법 위반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금융회사에 계약해지 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요구권을 신설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전환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새롭게 추가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금소법 이전에는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규제 내용이 상이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금소법에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 규제를 위반한 금융기관에는 과태료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


금소법의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자문업자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이며, 거래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 및 중개하며 자문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금융상품은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상품 속성이 둘 이상에 동시 해당하면 각각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소법 상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상품 자문업자로부터 자문 업무를 받는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일반금융소비자로 구분하여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비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입니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 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크게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나눕니다. 

 



신중하고 안전한 금융상품 거래


금소법은 영업 행위에 관한 준수 사항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에게 부과하는 영업행위 준수 사항을 지칭합니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 6대 원칙이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다만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6대 판매원칙을 모두 적용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만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는 반면,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6대 판매원칙 중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은 금융상품별 특성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그 적용 범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의 가장 큰 차이는 “권유”가 있는지 여부인데, 금소법이 정의하기를 적합성 원칙은 (1)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2)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P2P 연계투자 등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 (3) 모든 대출성 상품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원칙은 (1)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보장성 상품, (2)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일부 투자성 상품, (3) 주택증권, 지식재산권 등 담보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외에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상품 선택 시 참고 사항


금소법은 금융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는데요. 즉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며,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홈페이지(finlife.fss.or.kr)와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며,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거래비용이나 손실위험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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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