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성과급, DC계좌로 받을까? 급여통장으로 받을까?

# 중견기업 A社에 근무하는 K부장(50)은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전부를 퇴직연금(DC)에 적립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회사에서는 경영성과급을 DC로 적립하면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영성과급을 받아서 좋긴 했지만 솔직히 세금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최근 경영성과급의 일정비율을 급여(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 대신 DC계좌에 적립하고, 퇴직시 퇴직금(퇴직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영성과급 DC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필자의 회사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임직원의 안정된 노후준비와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을 DC계좌로 적립하면 왜 세금절감이 될까요? 이유는 세금부과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누진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동일한 성과급을 받더라도 연봉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가령 A와 B가 동일한 성과급 10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율이 15%라면 150만원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B 부담세율이 24%일때 2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은 해당소득이 장기간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과 연분연승[각주:1]
적용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보통 5%~7%수준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위 사례에서 K부장 연봉이 9천만원, 근속연수 10년, 평균임금 7백만원으로 매년 경영성과급 1천만원씩 수령하는 경우와 DC계좌적립과 급여(DC미신청)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부담 차이를 알아볼까요?

 

경영성과급을 DC계좌로 적립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는 2천4백만 감소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1천3백만원 증가하여 전체로는 1천1백만원 세금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또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원래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더 크게 됩니다.

 

 

그럼 DC계좌에 적립한 경영성과급을 중간에 찾을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찾는 경우 퇴직소득세 30%감면(10년초과 40%) 할수 없고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 임차보증금 부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지출) 
 - 가입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참고로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이상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일 경우 조건 없이 중도인출을 해주었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지출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면 연간 1,250만원이상의 의료비가 발생되어야 하므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면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경영성과급을 DC적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먼저 본인이 DC형 또는 혼합형(DB+DC)[각주:2]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경영성과급 DC제도적용을 위해서 퇴직연금 혼합형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둘째, 경영성과급 DC제도는 도입시점 1회에 한해서 적립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C적립 신청을 선택한 경우 퇴직 시까지 DC에 적립되고, 미신청한 경우는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노사협의로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경영성과급을 DC에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전원이 동일한 납입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르면 DC적립액이 퇴직소득을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적립비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경영성과급을 수령할 때 지급받는 방식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여 세금을 줄여보세요.
 

 

 

한화생명은 금융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더 잘 사는 방법을 다룬 양질의 보험

그리고 금융,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Digital Library 라이프앤톡에서 만나보세요.

 

 

 

 

김태우

  1. 1년이상 장기에 걸쳐 발생된 금융소득이 일시에 지급될 경우, 동 시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이 과중 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계산법 [본문으로]
  2. 본연의 혼합형은 없고 2015년이후부터 경영성과급을 DC에 적립하면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