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농장주의 원대한 꿈을 갖고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족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어린 아들과 딸을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아이들의 외할머니 순자(윤여정)에게 육아 SOS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루아침에 외국으로 떠나게 된 순자는 캐리어 가득 한국 어머니의 살림살이를 챙기게 되는데요, 딸과 가족들을 위한 고춧가루, 멸치뿐만 아니라 뿌리기만 하면 어디서든 잘 자란다는 ‘미나리 씨앗’을 담아 떠나죠. 미국 땅을 밟게 된 순자, 하지만 어린 손자들은 순자를 반기지 않고 급기야 ‘할머니 같지 않다’는 섭섭한 말을 내뱉습니다. 과연 할머니 다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쯤 ‘아뿔싸!’ 순자는 힘없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현지 병원에 입원한 순자! 엄마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딸(한예리)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면서 문득 이러한 현실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순자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해외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급성 뇌졸중처럼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
순자의 합류로 본격적인 미국 이민자 가족의 애환이 펼쳐지는 영화 <미나리>는 아카데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한국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출발! 보험여행에서 영화 <미나리>를 보면서 생긴 궁금증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순자는 해외에서 치료받은 치료비를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화재보험, 암보험 등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이란 사망, 상해, 입원 등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실손의료비’는 예외라는 점입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외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귀국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 보상에 문제가 없지만,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순자처럼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실손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해외 장기 체류 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것은 손해인데요.
이 경우 출국 전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중지를 처리하지 못했다면, 사후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여권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면 사후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납입중지와 사후환급 역시 2009년 10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해외 장기 체류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행자보험’을 떠올리게 되죠. 여행자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상 한도액과 보험료가 다르지만 길지 않은 기간으로 한정되어 저렴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여행, 출장, 행사 등을 떠날 때는 단기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데 이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장기체류보험은 3~12개월로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해외장기체류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질병에 의한 입원, 불의의 사고로 사망 등 많은 부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개인 휴대품의 손해 보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외장기체류보험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 등을 보장해주며,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각 보험사의 가입조건 확인 필요)
그럼 다시, 영화 <미나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자들의 육아를 책임지기 위해 미국으로 간 순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가지를 챙겼으면 좋았을 겁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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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국 전 국내 '실손의료보험비' 납입중지를 신청한다.
② '해외장기체류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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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비했다면 미국에서 갑작스러운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고 병원비 걱정을 덜었을 텐데요.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순자는 또 한 번의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드는 생각 또한 역시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든든한 보험 하나쯤은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승승장구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미나리>를 응원하기 위해 또 다른 순자의 사건은 스포일러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끈끈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미나리>와 함께한 <출발 보험여행>을 마칩니다.
영화 속 엉뚱한 상상, 재미있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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