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보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 어디든 출동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험 탐정, 셜록보험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공포로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오늘의 의뢰인인 지선씨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지선 씨의 할머니처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될 경우, 생명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 들어 관련법이 개정돼 신종감염병증후군도 재해 사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아직 바뀐 법으로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 중 하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고, 지난 1월 개정된 해당 조항에는 ‘1급 감염병’으로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린 코로나 19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되는데요. 즉,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면 재해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개정 전후 법조항이 정의하는 감염병이 다른 점을 아직 표준약관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개정 전 법 제2조 제2호는 ‘1군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이었지만, 개정 후 1급 감염병을 정의하는 조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사망해도 재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에 금융감독원은 현행 표준약관도 정부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재해 사망을 인정해 준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사망하면 재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셜록 보험즈가 알아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인한 사망과 재해사망 보험금 이야기, 어떠셨나요? 애매하지만, 규정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는 병은 어떤 종류인지 잘 알아보고, 지선 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보험금을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셜록 보험즈는 여러분의 보험에 관한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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