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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맞춤스타일링

[금융맞춤스타일링] 신용불량자의 재기를 도와주는 국가지원제도로 잃어버린 신용을 되찾으세요

 


'금융'에도 스타일링이 필요한 당신께, 한화생명이 알려드리는 ‘금융 맞춤 스타일링’ 2020년이 된 후 첫 번째 스타일링 시간입니다. 올해 첫 스타일링을 받을 사람은49세의 신용불량자 고재기 씨입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실패해 쓴 맛을 본 재기 씨, 다시 일어나고 싶은 재기 씨가 이름처럼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 년 전 호기롭게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대왕 카스텔라가게 사장님이 된 재기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재기 씨가 애지중지 키워오던 가게는 한 TV프로그램에서 ‘카스텔라에 식용유를 넣어 만든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말 그대로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사업에 투자했던 돈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빚을 갚으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러 곳에서 알바도 해보았지만 빚을 갚는 데 한계가 있었죠. 결국, 재기 씨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궁지에 내몰려 신용불량자가 된 재기 씨와 같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 빚 없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 8,000만 원 육박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3.2%늘어난 7,910만 원으로, 8,000만 원에 육박하는 액수였습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부채가 1억68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9,321만 원), 30대(8,915만 원), 60세 이상(5,222만 원) 순이었습니다. 30세 미만의 부채 규모는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23.4%)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요. 30세 미만 가구주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막 독립하는 연령대입니다.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30세 미만 가구 중 금융부채가 있는 비율은 56.3%에 달해, 작년보다 6.4%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 역시 30대(73.6%)였는데요. 40대(72.7%), 50대(66.4%), 60세 이상(37.2%) 등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금융부채 보유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은 활발히 하지만, 그만큼 독립, 결혼, 출산, 자녀 교육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 30~40대에서 높은 부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부터 전세 대출까지 다양한 이유로 젊은 청년시절부터 빚을 피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신용불량자인 재기 씨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이겠지요.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된 재기 씨에게도 한 가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 경제적 재기를 위한 국가지원제도, 무엇이 있을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생활비 대출, 사업자금 대출과 같은 직접적인 신용거래가 늘어납니다. 이때, 신용등급이 높아야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1에 가까울수록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불어나는 이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재기 씨처럼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거래 중인 예금 통장이 지급 정지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급여, 보유 자산에 가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몇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로는 ①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개인 워크아웃), ②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습니다.



▶ 빚이 많아 힘든 당신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제도는 재기 씨처럼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신용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해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②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재기 씨처럼 ③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인 채무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체기간 90일을 기준으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로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율의 인하 또는 감면이 주 내용인데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성격 및 사회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 법원에도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줍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신청자는 변제능력을 잃은 개인채무자여야 하며, 채무 원리금이 총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고령자나 질병을 앓는 분들은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조건 모두 명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지급 불능 여부 심사를 할 때 통상적인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 없다면 개인파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이 개인의 채무를 강제 재조정하여 채무자의 파산을 막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총 자산을 청산한 후 면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어떤 제도가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고민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종합 채무 상담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정부의 다양한 채무 조정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신용불량자가 된 49세 고재기 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스타일링을 해 보았는데요. 채무 조정부터 채무 감면까지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제도. 이 제도들을 통해 재기 씨는 이름처럼 재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한화생명, 다음에도 유용한 금융 맞춤 스타일링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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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