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으로 연금보험과 함께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노후 대비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가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연금저축이라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가입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의 일부를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게는 13.2%에서 많게는 16.5%까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거나 가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제일 먼저 해지를 고려하는 것도 연금저축이죠. 하지만, 특히 연금저축상품은 해지로 인한 환급금이 과소 지급되어 불만을 갖은 가입자가 많은데요. 연금저축은 해지로 인해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특성상 해지 시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경우 박 부장은 적립금 2,600만 원에 16.5%, 즉 429만 원의 세금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2,171만 원으로 결국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연금저축은 만 55세 및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적립금에 기타 소득세에 16.5%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금융상품은 중도 해지 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납입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금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 연금저축 해지 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박 부장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하려는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라면,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습니다(20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인출한 금액 중 요양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요양에 필요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의료비+간병비+생계비(본인 휴직 또는 휴업인 경우) + 200만 원 이 됩니다.
다행히 박 부장이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 수령 시기까지 적립금에 대한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2,600만 원/10년) * 5.5% = 매년 14.3만 원으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노하우
하지만, 위에 소개한 타당한 이유 외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해야 할 때 불이익을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다양한 연금저축 상품의 보유와 상품간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 기존의 낮은 수익률의 연금저축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동함으로써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이동할 경우, 계약이 유지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계약 이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초기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 이전 시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했던 원금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원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중도 인출제도나 납입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중도인출이나 납입 중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도인출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 400만 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자유 납입방식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운 경우 잠시 중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 납입 방식이므로, 납입 유예를 선택하는 대안이 존재합니다. 납입 유예 횟수는 3~5회로 제한적이니, 이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는 불이익과 그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