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퇴사’. 직장을 그만둔 퇴직자는 ‘퇴직금’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런 경우, 국가가 나서서 퇴직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 퇴직자의 소중한 퇴직금을 지켜주는 소액체당금 제도
노동자는 사업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회사의 부도, 도산, 경영 곤란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사업장의 도산으로 국가에서 체불 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를 일반체당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는데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임금을 선지급하는 경우를 소액체당금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이 제도는,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 원에 불과해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1일부터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
퇴직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근로 내역과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장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은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행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 또는 운영 중인 사업장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요. 중위 소득 50%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으로 적용되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최저 임금 120% 수준의 노동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알아볼 수 있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과정을 알아보자.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사업주 확인서 즉, 근로 내역과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근로 복지 공단의 지역 본부나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확정판결 정본, 통장 사본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 처리 기간은 기존 7개월로, 지방 노동 고용 관서에서 체불 확인서 발급 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국회의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체불 확인서 발급 후 바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는 체당금 지급 대상 확대 외에도 사업주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체당금에 대한 부과금 징수,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일한 대가는 제때 받아야 더욱더 보람차게 일할 수 있겠죠? 오늘 한화생명이 알려드린 소액체당금 제도를 잘 알아 두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