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청은 주택임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귀속분부터 다주택자의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완성한 후 오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 임대 소득 꼼꼼하게 관리하고 탈세 방지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지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 합산 자료가 추출되는 것이죠.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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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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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작년까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더 파급력을 가질 전망인데요.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입니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임대소득 과세대상이라면 모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물론,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되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당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종합과세 되는지 분리과세 되는지 나누어집니다. 아무래도 분리과세 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혹은 처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절세 방법인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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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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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임대 현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국세청의 ‘주택 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는 임대소득자라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절세 방법을 알고 싶은 다주택자라면, 한화생명의 FA(Financial Advisor)와 같은 최고의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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