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생률이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16년 사회조사 결과, 경기도민이 꼽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주거 부담, 일자리 부족, 초혼 연령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 부담’이 49.6%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요.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금융사의 통계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의 58.9%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월평균 가구 소득 416만 원 중 자녀 양육비로만 108만 원으로, 지출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주택 구매 등 은퇴 후에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진 것이죠. 2018년 KIDI의 은퇴 시장 리포트에서는 은퇴 후 예상하는 자녀의 교육비로 평균 7,258만 원,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평균 1억 3,952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 후에도 자녀를 위해 큰돈을 사용하게 되면 부모의 노후 준비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녀 양육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80%가 자녀를 행복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부모의 노후가 불행해질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적지 않은 자녀 양육비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부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비의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의 10% 수준으로 자녀 1인당 한도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이죠. 자녀의 장래가 걱정된다 해도 사교육을 원칙 없이 늘리다 보면 가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본인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부모의 노후가 불안정하다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노후 준비와 자녀 교육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겨, 자녀 1인당 약 40만 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면, 노후 연금으로도 비슷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커 감에 따라 교육비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를 위한 교육보험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요.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직접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취학 전 8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연령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2세 종일 보육 지원’의 경우,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하루 12시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 대해 학비를 지원해주는 <유아 학비>도 놓쳐서는 안 될 지원 제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은 월 22만 원으로, 역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의 유아 학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육료, 양육 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및 영유아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동 수당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거주지의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또한,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간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부터 지원하고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보육료의 경우, 맞춤형-종일형 간 자격 변경 시에도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므로 깜박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자녀의 양육비와 아이를 키우며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도 똑똑하게 챙기고, 자녀 양육과 노후 준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