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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가입 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 방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종훈 씨(43)는 지난해 4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월 5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월 10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 원 계약에 추가납입 3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 150만 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종훈 씨가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 원으로 인해 월 적립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월 50만 원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되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 원인이 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종종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험 가입 시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시점별 다른 비과세


그동안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연금보험)은 일정 기간 유지할 경우 이자 소득세(15.4%)가 비과세라는 장점 때문에 절세(節稅)뿐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해 큰 인기를 모았는데요. 



과거에는 일정 기간만 유지해도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3년 2월 15일 가입분부터는 기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가입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부터는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가령 월 납입식의 경우는 납입 한도를 적용 받지 않다가 150만 원 한도(연간 1,800만 원 이내), 일시금의 경우는 2억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변경되어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었습니다. 



▶비과세 유형 및 계약 세부 요건은?


결국 장기저축성 보험(연금보험)은 계약 가입 시점별로 비과세 한도 적용 방법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월 적립식과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한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험 계약 이후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계약일 기준으로 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월 적립식의 경우 한도 적용은 받지 않지만 일시납(월 적립식 外)의 경우 2억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 계약의 경우는 월 적립식 150만 원, 일시납은 1억 원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험 계약의 한도를 포함해서 가입 계약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계약 과세 여부는?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에 가입한 일시납 장기저축성보험(연금보험)의 경우는 2억 원 한도 때문에 ’비과세 계약‘이지만, 만약 추가적으로 2017년 4월 1일 이후 1억 원을 가입하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 계약의 한도(2억 원)를 포함해서 가입 계약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총 3억 원이 되어 과세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Case 2, 3의 경우 보험업법 감독규정(보험료의 추가 납입은 주계약 기본 보험료 납입 한도의 2배 이내) 상 기간 계약에 대해서 1억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보험은 필수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좋지만, 비과세에 관해 미처 알지 못했더라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납부에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험 가입 시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법을 알게 되셨으니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