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무사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나요? 할 때는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 둘씩 빠트린 것들이 떠올라 아차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 활동한 만큼 세금에 있어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나 잊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지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사장 님의 이야기를 예시로 ‘경정청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나사장(54세) 님은 뒤늦게 세무대리인에게 주지 않은 각종 업무 관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의 합계액은 대략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시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빠뜨리기까지 했고요. 어머니 관련 소득공제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사장 님이 놓친 것들로 인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부담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나사장 님의 경우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지난해 매출 6억 원, 필요경비 4억 원이며 소득금액 2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1.5억~3억 원 사이이므로 소득세율 구간은 38%이고 지방소득세는 3.8%입니다.
추가적인 경비처리 및 소득공제가 반영되었을 경우 41.8%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을 겁니다.
▶ 경정청구란?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후 놓친 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이 있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내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심사 후 세금을 돌려줍니다. 심사 기간은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나사장 님도 명확한 증빙으로 입증한다면 억울하게 더 낸 종합소득세 125만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이용 방법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직접 경정청구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 화면에서 경정청구 자동 작성 서비스가 제공되며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내용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이 역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로 신청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폭탄으로 한숨 쉬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경비 또는 공제항목이 있거나, 실수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본인이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단 작년의 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각종 감면뿐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빠뜨린 항목들까지도 추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한화생명이 소개해드리는 소득세 경정청구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