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요.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경우 가입한 보험은 모두 압류 대상일까요?
▶압류 가능한 저축성 상품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 여부는 저축성 상품인가 보장성 상품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인 경우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 등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채무가 있다면 국세청 등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 해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달라지는 압류 범위
보장성 상품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보험계약자의 보장금액을 지켜주고 채권자의 강제 압류를 방지)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라면 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이 압류된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실손 의료비는 압류할 수 없는데요. 사고보험금, 정액보상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사망보험금은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열거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압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보험 혜택의 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압류 대상 역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채무자가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라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이며, 채무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라면 사고 질병으로 수령한 ‘보험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피보험자가 압류 대상이라면 압류는 가능하지만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다른 가족이라면 채권자가 보험금을 압류,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사망보험금도 압류될까?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사망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요.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 29463 판결)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라는 것이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압류를 겪을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생기게 된다면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로 보험 혜택을 챙겨보는 게 좋겠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