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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일의 상황의 든든한 안전장치 사망보험금, 압류대상일까?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보험청약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종종 그 과정에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수익자와 사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나서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는 것이죠. 과연, 사망보험금은 압류 대상일까요?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 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남은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가장의 죽음에 의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대비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죠. 생명보험의 경우 주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약관상 담보되는 보험사고로서의 사망 발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분류하고 천재지변과 자살, 전쟁이나 폭동으로 인한 사망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의 종류는 크게 질병이나 자연사 했을 때 지급하는 ‘일반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등의 재해로 숨졌을 때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있는데요. 사망보험금의 액수는 재해사망보험금이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2배에서 많게는 5배 가량 많습니다.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인데요.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압류, 추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보험수익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함) 사망보험 설계 시 피보험자는 ‘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밀린 세금 대신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 후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체납자인 본인이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압류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민법과 달리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이 취득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세는 납부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서는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인이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상속세를 과세하고 채무자의 체납액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 유가족이 상속포기 신청을 했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체납 세금 징수를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액이 발생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를 피하면서 재산 상속을 하기 위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국세청의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압류가 가능한 예외 상황은?


만약 사업자가 채무를 갚지 않은 데에 따른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가족 등으로 변경한 이후에 보험을 해약했다면, 해약환급금은 해약 당시의 계약자가 수령하기 때문에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자명의를 변경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보험금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사실상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명보험을 통해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주된 위험은 무엇일까요? 생애 주기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망을 보장해주는 사망보험금. 오늘 알려드린 몇 가지 정보를 활용하셔서 보다 든든하고 안전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