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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썰전] 판매 중지된 연금상품도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친구와 같은 상품의 연금보험을 가입했던 A씨. 납입 금액도 적고 판매 중지된 상품이기에 납입금액을 올려서 새로 가입하려 친구에게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연금보험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가입한 것이 아닌 기존에 가입했던 판매가 중지된 상품의 납입금액을 올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중지된 연금상품의 추가납입, 이게 사실일까요?


판매 중지된 연금상품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연금상품이라면 가능합니다.




연금상품의 추가납입은 판매 당신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연금상품이라면, 판매가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면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판매 당시 추가 납입 기능이 처음부터 없는 상품의 경우, 추가납입은 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 부분 제한조건이 따르게 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은 연금 수령일 기준 3년 이전,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상기 조건들은 연금상품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니, 콜센터 등을 통해서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연금상품 대부분은 적립되는 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저금리 상황에서 추가납입을 하는 경우, 고수익을 추구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납입 보험 수수료가 기본 보험 수수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 적립이율을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적립되므로 환급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취지로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연금 저축보험, 일시납을 포함한 5년납 미만의 저축성 보험,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을 대상으로 추가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납입 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란, 기본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것처럼,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