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재테크 달인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2016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지난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 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과 2015년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안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평이 대다수입니다. 


세법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15%, 30%)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연간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데요. 단독가구는 기존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170만 원에서 1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주택자 기준 (일시적 2주택 → 2주택 보유, 재산가액 1.4억원 미만 요건)을 보완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 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는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10만 원 한도휘발유∙경유(250원/ℓ), LPG(161원/ℓ)의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현재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이 출산하는 경우, 출산한 연도에 1인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지원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둘째 30만 원→5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70만 원)할 예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제도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현재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2%p 인상(10%→12%)되고, 배우자(기본공제대상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부부 합산 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


현재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향후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에게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사업자: 필요경비 산입)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일반업종 2/102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폐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9/109)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1인당 200만 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취득 시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7%→10%)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2%)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접대비 한도 특례(기본 금액 1,800만 원→2,400만 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보유 특례란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에 보유했던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입니다. 현재는 주택 연면적 150㎡ 이내(공동주택은 전용 116㎡ 이내)만 해당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단, 가액기준 2억 원은 유지).



 장애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장애인 신탁(5억 원 한도)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는 제외합니다. 개정 후에는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는 제외하게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개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2018년 4월부터 시행)하고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지분율 2%→4%)할 예정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비사업용토지란 일정 기간 지목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기본 세율(6~38%) + 10%p이고, 현 세법은 2016년 1월 1일 보유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됩니다. 개정안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16 세법개정안 홍보 영상>


2016년 세법개정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 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아직 개정안일 뿐입니다. 국회통과까지 이루어져야 최종 변경됩니다.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재테크에 적극 활용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