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예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인데요.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
빠른 고령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2.2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세제혜택에 따라 세제적격상품(세액공제 연금저축)의 누적 적립금액 규모가 109조 원, 세제비적격(비과세 연금보험)은 183조 원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운용수익률(2014년 기준 수익률 연금신탁 3%, 연금보험 4%, 연금펀드 -4.3%)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중 최소 유지요건(5년)을 충족한 계좌가 67%, 이 중 10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는 57%에 불과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두 번째, 퇴직연금 계좌
근로자의 또 하나의 노후안전망인 퇴직연금 또한 201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가입근로자가 590만 명으로 가입률이 53.5%, 상용근로자 2명 중 1명은 가입할 정도로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립금 규모도 126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부재, 가입자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퇴직자 대부분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자산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IRP와 연금저축계좌 연계
결국 지난해 12월 정부는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자산을 통합적 자산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IRP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인 IRP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를 일시금 인출로 간주하여 과세이연했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세금의 원천에 따라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추가납입분은 ‘기타소득세’를 납입해야 했고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김부장(55)이 퇴직금 2억 원을 IRP로 수령했다가 이 금액을 전부 인출해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때 이연퇴직소득세는 1,000만 원(실효세율 5%)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부장은 IRP에서 퇴직금을 전부 인출해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옮길 경우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를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7월 14일부터는 김부장은 IRP에서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도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반대로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자금을 이전하더라도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효과적인 맞춤형 통합관리
이렇게 세금부담이 없어지게 되면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분산되어 있던 연금자산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서로 다른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IRP는 자산운용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펀드, 주식 등 위험성 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IRP는 관련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 일반 원리금 보장상품과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가입자는 자산운용에 제한이 없고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등)로 운용하면 됩니다. 즉,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이전 여부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간 계좌이체 제도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바꾸려면 기존 가입 금융회사와 신규 가입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간 이전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상품별 수수료, 유지율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계좌이체 Q&A
Q: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시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Q: 거쳐야 할 절차는?
① (신규계좌 개설) 이체 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를 개설하고, ② (기존계좌 해지 및 이전) 이체 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Q: 계좌이체 수수료는?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계좌이체 시 변동되는 연금수령 조건은?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보험, 펀드)의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타 유의할 사항은?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