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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구 및 안경 구매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2016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로 소매 가구점이나 안경원 사업자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소비자가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100% 발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5일 이내에 반드시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한 것은 거래 양성화 및 세수 확보, 거래가격 투명화가 주 목적인데요. 소매 가구점이나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등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사업자들의 경우 소비자에게 카드 구매보다 현금 구매 시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현금 거래 유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추징과 별도로 해당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의 50%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급 거부의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만약 1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발급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약 7만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라도 개인 고객에게 가구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소매업자와 도매업자 등 약 15만 명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제도 확대 내용을 홍보해왔습니다. 의무발생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업자 신고 시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내에 [우편∙누리집∙전화∙방문 접수]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단,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한 신고자에겐 200만 원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005년 18조6천억 원에서 2009년 68조원7천억 원, 2015년에는 96조5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궁금한 점!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해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좌이체로 거래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금을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을 받는 경우에도 발급의무가 있습니까?


A. 거래대금이 10마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대금 20만 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Q.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사전에 계약 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걸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해야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관행대로 사업자가 현금수수 등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세원관리가 점점 강화되는 이 시대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꼭 지키고,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서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거나 적격증빙으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