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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00세 시대, 5층연금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자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1994년 개인연금에 이어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시작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다층 연금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적 보장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은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기금고갈 문제로 수령시기 연장과 수령액 비율축소 개혁에 들어간 상태고요. 퇴직연금은 은퇴자 중 상당수가 중간정산과 퇴직금 일시금 수령으로 적립액 대부분이 노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이 강제되지 않은 임의제도로 가입률이 약 15.7% (보험개발원, 2014)에 그쳤고, 10년 후 유지율도 52.4% (금융감독원, 2013)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소득으로 현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 1층 : ‘미워도 다시 한 번’ 국민연금


은퇴설계의 핵심은 은퇴 이후, 정해진 금액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현금흐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해 부족으로 자신이 언제, 얼마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가입하고 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는지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대체율 70%에서 시작했지만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8년에는 40%까지 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실제로 평균가입기간이 25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실제 소득대체율은 25~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2015년 기준 2,044,756원, 총 급여기준 월 29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부터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1년마다 7.2%(월 0.6%)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7.2% 증액률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이지요. 


두 번째는 ‘추납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휴ㆍ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 2층: 퇴직연금 가입자 연금으로 받으면 30% 절세혜택 


지난 2012년 7월부터 확정급여형(DB) 제도와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도록 제도화했습니다. IRP를 통해 퇴직금을 쌓길 바라는 의도로 기획된 것입니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IRP로 퇴직금을 받은 후 바로 해지하기 때문에 IRP로 연금수령하는 가입자는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소진을 막기 위해 도입된 IRP제도는 ‘과세이연’ 혜택이 제공됩니다. 즉, 퇴직급여가 IRP에서 실제 현금으로 인출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6.6~41.8%)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퇴직 씨(55세)가 회사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퇴직금 1.2억 원을 IRP로 수령하고, 이때 과세이연되는 퇴직소득세가 4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퇴직 씨가 IRP에서 매년 연금으로 10년간 1,200만 원을 수령한다면(계산 편의상 운용수익 등은 미 고려)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요?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감면해주기 때문에(1,200만 원 × 480만 원 / 12,000만 원) × 70%= 33.6만 원으로 10년간 과세를 하면 총 336만 원을 납부하여 144만 원 절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연금 수령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3층: 연금의 황금비율 3325전략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야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두 자릿수 금리는 앞으로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으고 모아도 모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줄여야 하겠죠. 


은퇴설계에서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연금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국내 도입 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로부터 인기상품이었던 연금저축은 2013년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 ‘연금계좌’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는 특정금융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하나로 묶은 것을 말합니다. 


2014년부터는 연금저축에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면 같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저축금액의 일정비율(13.2%)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0만 원(매월 33.4만 원)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52만 8천 원(400만 원 × 13.2%)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외에 연금저축의 또 다른 매력은 연금 수령시기에 따라 최저 3.3%~5.5%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납입 분부터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400만 원)와는 별도로 퇴직연금(DC.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추가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됐습니다. 결국 연금의 황금비율은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33만 원과 DC.IRP에 매월 25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최대 700만 원 한도로 92.4만 원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4층: 얘들아, 집은 손대지 마라! 늘어나는 ‘주택연금’ 가입자


노후에 자신이 원하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더 오래 일하거나(long work), 더 저축하거나(more the saving), 더 많은 리스크(more take the risk)를 부담해야 합니다. 은퇴설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은퇴 후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입니다. 필자의 입장에서 은퇴설계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은퇴 후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다.’입니다. 하지만 은퇴자 대부분이 금융자산은 없고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9억 원 이하)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고, 국가가 연금을 지급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위험이 없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자녀가 부모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계약만료 후 남은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합리적 상속도 가능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5층: 일자리(long work) 연금


2014년 OECD에서 발표한 ‘실질적 은퇴연령과 공식적 은퇴연령’이라는 통계보고서에서 한국 남성의 실질적 은퇴연령은 71.1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은퇴연령’이란 노동시장에서 더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나이를 말합니다. 공식적 퇴직연령은 60세이며 사실상 체감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오래 일한다는 것은 긍정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선택할 때 과거에는 단순히 ‘임금수준’을 중시했다면 최근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노후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