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보험사의 ‘장해’보험금과 국가에서 정하는 ‘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인데요. 그런 4월이면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푸른 새싹과 예쁜 꽃망울이 터지는 봄처럼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4월에 제정된 이 날은 바로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몇 년 전 한 방송에 출연해 더욱 유명해진 닉 부이치치. 그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대신, 단 하나의 발과 두 개의 발가락 만으로도 비장애인과 함께 무엇이든 해내고 있습니다. 축구, 수영, 다이빙, 컴퓨터는 물론, 현재 세계적인 희망 강연자임과 동시에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며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차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출처 : 네이버 tv캐스트, SBS뉴스, 닉 부이치치>




보험회사의 ‘장해’ 보험금과 국가에서 정하는 ‘장애’ 어떻게 다를까?


장해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평생 장애를 안고 지내야 하는 만큼 국가에서는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부여하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한 개인보험도 약관에 따라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납입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해라고 해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해등급과 보험사의 장해평가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하는 장애등급은 1급, 2급과 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복지혜택도 이 등급분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지요. 개인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판매 중인 생명보험에서는 장해의 기준을 ‘장해분류표’에 의거, %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장해는 재해나 질병이 모두 치유된 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으로 훼손이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더 이상 치료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그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로 결정합니다.


이 장해는 크게 13개의 신체 부위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아래 눈과 팔 장해 분류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눈과 팔을 다친 사람이 장해보험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왼쪽 눈의 교정시력이 0.2로 현저히 떨어지고, 왼쪽 팔의 대부분을 절단하게 되는 큰 사고였습니다. 장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가입금액x지급률)에 가입했습니다. 


장해보험금은 동일한 사고로 다른 부위에 발생한 장해는 각각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65%(눈 장해 5% + 팔 장해 6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됩니다. 만약 특약 가입금액이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장해보험금은 1천만 원 x 65%인 65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장해보장특약은 대부분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을 100% 한도로 하기 때문에, 만약 장해상태가 100%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지급금액은 가입 금액인 1천만 원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특약이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보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보험은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장해의 정도가 심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지속해주는 것이죠. 이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장성보험이 아니더라도 가입한 회사에 해당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장해가 영구히 고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가 끝난 뒤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인정하여 보장하기도 합니다. 


단, 이와 같은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은 생명보험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의거한 사항이므로, 상품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보장 해당 여부를 꼭 문의해야 합니다.




올해로 36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 


장애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덴마크의 유명 완구회사인 ‘레고’는 설립 후 처음으로 젊은 장애인 피규어를 선보였었는데요. 털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도우미 견과 산책하는 남성 피규어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 표현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인터넷 청원사이트에 해당 제품을 촉구하는 서명이 2만 명을 넘어서자 나온 결과였습니다. 


올해로 36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에는 하루만이라도, 차별과 편견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으며 살기 위한 우리의 배려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내년 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