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의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그 재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어떤 경우는 모르는 빚이 그대로 남아 재산이 압류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장례 중에도 그 상속 처리와 확인을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게 현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서류 한 장만으로 상속 재산 조회, 채무 유무. 내야 할 세금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그것인데요. 그간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이 확대된 것입니다.
이로써 고인이 영면하셨을 경우 사망신고부터 상속재산 조회 신청까지 자치단체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청자격 범위도 이전에는 제1∙2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과정을 시군구 행정 (새올) 정보시스템이 자동 처리하게 됨으로써 업무처리시간 전체가 단축되고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더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상속인)과 지자체 공무원 모두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 상속인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전국(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고요. 지자체의 접수 공무원은 기존에 수작업(신청서를 FAX 또는 인편 등으로 이송)으로 처리하던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접수하면 자동으로 관련 부서(지방세․토지․자동차) 및 기관(금감원)에 전달․조회․통보(SMS) 할 수 있도록 전산화되었답니다.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15일부터는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15.6.30.~’16.2.14.까지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 결과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영상삽입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youtu.be/-CpHZ465Cbw>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무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닥치면 경황부터 없지만 그럴 수 록 챙겨야 할 몇 가지 절차가 있기 마련이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런 상황에서 곤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고마운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이용으로 상속재산, 빚 등의 처분이 조금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