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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안, 보험부문 3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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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4대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입니다. 물론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기본 의무라고는 하나,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세금까지 굳이 낼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법과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내고, 줄일 수 있는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 재테크 노하우!! '절세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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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무한도전 캡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은 내년부터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보험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볼까 해요. 왜? 그동안 세테크 수단으로서 최고의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가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 2012 세법개정안, 보험부문은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 중 보험부문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3천만원으로 하향되는 등 금융세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될 전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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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아직까지는 세법 개정안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안 마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는 과거 입법과정으로 예측해 보건데 내년(2013년) 초 정도일 것으로 예측될 뿐,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첫째, 중도인출 과세 전환이란?


과거에는 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해 인출시기,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와 연간 200만원 이하 인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과세가 유지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과세 전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고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인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인출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죠. 단,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나,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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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화 육혈포강도단 캡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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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비과세통장 개념으로 저축성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서둘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둘째, 10년 이내 종신형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 과세는? 


두번째로 10년 이내 종신형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 과세(즉시연금 과세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보험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감안하여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즉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즉시연금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존의 비적격 연금에 가입하고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신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이자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곧, 10년 이내 종신연금으로 연금지급이 가능했던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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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기존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위의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즉시연금을 활용한 자산 배분, 생활비 활용 및 증여 플랜 등을 위해서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즉시연금을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셋째, 계약자 명의 변경시 10년 비과세 기산시점 


현재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에서는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비과세 기산점은 최초 보험료 납입일이 아닌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기존에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는 상기 개정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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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원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으로 가입한 법인 명의 보험 계약 역시, 임원으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가입한 최초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비과세가 적용 됨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법인의 경우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법 개정안 내용 중 보험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안낼 수는 없지만 내더라도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재테크의 첫 걸음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제 관련 내용과 그런 내용을 반영하여 절세가 가능한 여러 금융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세테크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인 보험 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을 확인하고, 현재 나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하여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 손쉽게 할 수 있는 ‘세테크’ 방법, 아직도 못 보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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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