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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직장인 건보료 인상, 2016년에는 10만 원까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안타깝게도 내년부터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돼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리네요. 한편, 틈틈이 보도되던 연말정산이 더 많은 혜택을 담고 국세청 브리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근 쓰임새가 넓어지는 편의점이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와 더불어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는 소식, 마이너스 금리를 내놓는 유럽 금융 소식, 발행조건이 강화되는 코코본드 소식까지 보다 쉬운 풀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건보료 인상, 2016년에는 10만 원에 가깝게 상승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 4천536원에서 9만 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에 다니지 않는 상태로 되어있는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 3천967원에서 8만 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되니 사실 모두가 오르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한숨 소리는 제법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있거든요. 


또한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입원료 중 본인 부담액 부분도 인상되지만 이는 소위 꾀병환자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입증되는 질환이나 환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피하기 어려운 소식이지만 이왕 오른다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정책으로 계속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2015 연말정산 종합 안내! 무엇이 더 좋아졌을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대란이 벌어지는 등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덕분에 후속대책이 지난 5월에 통과되었고 그 흐름을 이어 다음 달 시작하는 2015년 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번 12월 15일 국세청 브리핑으로 발표된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따르면 우선, 연간 총 급여액이 3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500만 원 이하로 범위가 완화돼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비심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에도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더불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단, 상반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되고 하반기 사용액부터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택 마련 저축 공제도 확대됩니다. 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역시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 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한도 300만 원도 허용돼서 총산 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이 번 브리핑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창업투자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해서 투자자들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고 해당 기업 종사자들은 투자가 더 늘어나도록 고려한 정책입니다.


그 외에 추가 납부 세금 분납 제도도 정리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결과 안타깝게 세금을 더 내셔야 하는 분들 이야기지만,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무하시는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그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해당 연말정산 정책은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고요. 항상 그렇듯 직장인 분들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 은행으로 변신, 예금은 물론 펀드 가입까지?


최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와 함께 금융기관들의 변신과 융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화생명과 KT 등이 참여하고 있는 K뱅크는 역시 주요주주인 GS리테일의 편의점(GS25) 망을 활용해 ‘24시간 무인점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편의점 뱅크’의 확산을 예상한 ‘편의점의 오프라인 인프라와 활용 사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편의점처럼 국내에서도 편의점 활용 금융이 보편화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은 사실 금융 인프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점포 중 가장 많은 오프라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점포 수는 2014년 기준 2만 6000여 개로, 은행, 주유소, 약국보다 월등하게 많은 상태이며 ‘편의점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더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많은 편이랍니다.


일본 은행들은 이미 편의점을 새로운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점차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구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택배나 물품보관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었고 이제는 K뱅크의 무인점포 정책으로 더 밀접한 금융 결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과 편의점에서 따로 할 수 있던 일들을 한 곳에서 모두 하게 된다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행에 이자를 내면서 예금을? 유럽 금융의 마이너스 금리 처방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오히려 예금 가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 유럽 경기의 부양책으로 유럽중앙은행은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계속 더 내리고 있다 합니다. 12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0.3%로 이전에 이미 마이너스였지만 더욱 확실한 마이너스 금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는 만 원을 1년 동안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받는 대신 30원을 물게 됩니다. 은행에 대량의 예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해서 계속 현금의 흐름을 활성화시켜 보려는 극약 처방으로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하기 좋은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측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제 쇼크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력과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매우 당찬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실험 정책이지만 그만큼 은행에서 더 돈을 가져가게 만들려는 방향을 볼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런 정책을 내놓기 앞서 덴마크와 스위스는 이미 비슷한 정책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특히 스위스의 경우, 사상 최초로 10년 만기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을 정도입니다.


과연 유럽 금융계의 파격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의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폭제가 될까요? 




▶  코코본드 조건 강화, 은행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코코본드(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를 아시나요? 코코본드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면 채권이 상각돼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종의 후순위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좀비기업' 퇴출 등의 영향으로 코코본드로 자본을 늘려온 은행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코코본드(조건부 자본증권) 이자 지급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데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조달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국제결제은행이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코코본드가 은행 측으로서는 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이었지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이미 이달에 산업은행(7000억 원), 신한은행(3000억 원) 등 이 코코본드를 앞서 발행했고요. 이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9월 30년물 4000억 원, 10년물 2000억 원 등 총 6000억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성공리에 발행하는 등 은행들의 코코본드 발행 규모는 해가 갈 수 록 늘어 지난해 2조 8600억 원에서 올해 10월까지 3조 3500억 원으로 증가한 수준인데요. 원리가 그렇지만 은행들이 코코본드 발행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코코본드 이자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되니, 당장 코코본드 덕에 은행이 손실을 기록해도 회계상 이익이 있으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던 구조가 내년부터는 손실을 보는 경우 이자를 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국내 은행들은 해당 정책에 어떤 대응을 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브리핑을 통해 직장인 건보료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구요. 그 외에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손질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정리한 연말정산 소식부터 코코본드 발행조건 강화까지 마냥 밝지만은 않은 뉴스들이 있지만 그만큼 앞서서 대비하시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죠?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챙겨본 이번 주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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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